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 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 바로 ‘전세 자금’ 문제죠. 저도 최근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에 대해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조건이 세밀해서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 오늘은 저처럼 예비신혼부부 + 태아가 있는 경우 도대체 몇 인 가구로 계산되는지, 소득요건은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이란? 간단히 말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 있는 가구 등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 1형은 소득요건이 더 엄격하지만, 임대 조건이 유리한 유형 이에요. 👉 2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지만,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 예비신혼부부 + 태아 = 몇 인 가구로 계산될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아는 자녀로 포함됩니다. LH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로 분류된다.” 즉, 예비남편 + 본인 + 태아 = 3인 가구 로 보게 됩니다. 👶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 소득요건 정리 (2025년 기준 예상 수치)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기준 2인 가구 약 619만원 약 433만원 3인 가구 약 718만원 약 503만원 4인 가구 약 812만원 약 568만원 💬 예비남편 세전 월소득이 350만원 정도 라면, 3인 가구 기준 503만원보다 낮으므로 충분히 소득요건 충족! (심지어 2인 가구로 잡혀도 기준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