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
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 바로 ‘전세 자금’ 문제죠.
저도 최근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에 대해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조건이 세밀해서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
오늘은 저처럼 예비신혼부부 + 태아가 있는 경우
도대체 몇 인 가구로 계산되는지,
소득요건은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이란?
간단히 말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 있는 가구 등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 1형은 소득요건이 더 엄격하지만, 임대 조건이 유리한 유형이에요.
👉 2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지만,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 예비신혼부부 + 태아 = 몇 인 가구로 계산될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아는 자녀로 포함됩니다.
LH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로 분류된다.”
즉,
예비남편 + 본인 + 태아 =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 소득요건 정리 (2025년 기준 예상 수치)
가구원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70% 기준 |
|---|---|---|
| 2인 가구 | 약 619만원 | 약 433만원 |
| 3인 가구 | 약 718만원 | 약 503만원 |
| 4인 가구 | 약 812만원 | 약 568만원 |
💬 예비남편 세전 월소득이 350만원 정도라면,
3인 가구 기준 503만원보다 낮으므로 충분히 소득요건 충족!
(심지어 2인 가구로 잡혀도 기준 433만원 이하라서 여전히 통과입니다.)
즉, 소득 기준은 무난하게 충족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 1순위 vs 2순위 차이 - 몇 순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은 ‘순위제’로 선발합니다.
즉, 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달라져요.
| 순위 | 구분 | 설명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 실제 출생한 신생아(태어난 지 2년 이내)가 있는 신혼부부 |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있는 예비신혼부부 | 태아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예비부부 |
|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자녀 계획만 있는 신혼부부 |
따라서 태아가 있다면 2순위에 해당합니다.
아직 아기가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순위인 ‘신생아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요약: “태아 포함 시 2순위”, 출생 후에는 “신생아 가구로 1순위”
💬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요
예를 들어,
-
예비남편 세전 월소득 350만원
-
본인 무소득
-
태아 1명
이 경우 가구원 3명, 소득합계 350만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약 503만원) 충족 ✅
즉,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신청 가능 + 2순위 해당이에요.
⚙️ 준비해야 할 서류 (예비신혼부부 기준)
LH 전세임대는 서류심사가 매우 꼼꼼해요.
특히 예비신혼부부라면 결혼예정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 증빙)
-
태아 확인용 진단서 (임신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예비남편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무주택 세대구성원 증명서 (LH 필수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예정증빙)
이 외에도 자산 및 자동차 보유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으니, 공고문에 나오는 총자산·자동차 자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 정리: 상황별 정답은?
✅ 가구원 수: 3인 (태아 포함)
✅ 소득 요건: 월 350만원 → 기준 이하 (충족)
✅ 우선순위: 2순위 (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
✅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즉,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신청 가능!
단, 1순위는 ‘출산 완료 가구’만 해당되므로
신청 시점에서는 2순위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 꿀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LH 콜센터 (1600-1004) 로 문의하면
본인 소득·가구원 수 기준에 맞는 세부 기준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 공고 페이지:
공고별로 “소득기준표”와 “우선순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처음 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예비남편만 소득이 있어도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 태아가 있으면 2순위,
👉 출산 후에는 1순위로 업그레이드!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예비신혼부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