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조건 총정리

예비신혼부부 + 태아 포함 가능할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 바로 ‘전세 자금’ 문제죠.


저도 최근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에 대해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조건이 세밀해서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고요. 😅


오늘은 저처럼 예비신혼부부 + 태아가 있는 경우

도대체 몇 인 가구로 계산되는지,

소득요건은 충족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이란?


간단히 말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전세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 있는 가구 등이

일정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 1형은 소득요건이 더 엄격하지만, 임대 조건이 유리한 유형이에요.

👉 2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지만, 지원금액이 다소 줄어듭니다.


💡 예비신혼부부 + 태아 = 몇 인 가구로 계산될까?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아는 자녀로 포함됩니다.

LH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로 분류된다.”


즉,

예비남편 + 본인 + 태아 =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 소득요건 정리 (2025년 기준 예상 수치)


가구원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70% 기준
2인 가구약 619만원약 433만원
3인 가구약 718만원약 503만원
4인 가구약 812만원약 568만원



💬 예비남편 세전 월소득이 350만원 정도라면,

3인 가구 기준 503만원보다 낮으므로 충분히 소득요건 충족!

(심지어 2인 가구로 잡혀도 기준 433만원 이하라서 여전히 통과입니다.)


즉, 소득 기준은 무난하게 충족 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 1순위 vs 2순위 차이 - 몇 순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은 ‘순위제’로 선발합니다.

즉, 조건을 충족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이 달라져요.


순위구분설명
1순위신생아 가구실제 출생한 신생아(태어난 지 2년 이내)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있는 예비신혼부부태아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예비부부
3순위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 계획만 있는 신혼부부


따라서 태아가 있다면 2순위에 해당합니다.

아직 아기가 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순위인 ‘신생아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요약: “태아 포함 시 2순위”, 출생 후에는 “신생아 가구로 1순위”


💬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요

예를 들어,


  • 예비남편 세전 월소득 350만원

  • 본인 무소득

  • 태아 1명


이 경우 가구원 3명, 소득합계 350만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약 503만원) 충족 ✅


즉,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신청 가능 + 2순위 해당이에요.


⚙️ 준비해야 할 서류 (예비신혼부부 기준)

LH 전세임대는 서류심사가 매우 꼼꼼해요.

특히 예비신혼부부라면 결혼예정증명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 증빙)

  2. 태아 확인용 진단서 (임신 증명서로 대체 가능)

  3. 예비남편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4. 무주택 세대구성원 증명서 (LH 필수서류)

  5.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예정증빙)


이 외에도 자산 및 자동차 보유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으니, 공고문에 나오는 총자산·자동차 자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 정리: 상황별 정답은?



가구원 수: 3인 (태아 포함)

소득 요건: 월 350만원 → 기준 이하 (충족)

우선순위: 2순위 (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

신청 가능 여부: 가능


즉,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신청 가능!


단, 1순위는 ‘출산 완료 가구’만 해당되므로

신청 시점에서는 2순위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 꿀팁: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LH 콜센터 (1600-1004) 로 문의하면

본인 소득·가구원 수 기준에 맞는 세부 기준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 LH 청약센터 공고 페이지:

👉 https://apply.lh.or.kr

공고별로 “소득기준표”와 “우선순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처음 집을 구하는 부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부부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예비남편만 소득이 있어도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 태아가 있으면 2순위,
👉 출산 후에는 1순위로 업그레이드!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예비신혼부부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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