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0월에 또 해야 하나요?

💡 초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10월에 또 해야 하나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입니다.


특히 저처럼 6월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이라면,

“7월에 신고했는데 왜 또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죠.


오늘은 이 부분을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 끝까지 보시면 초보 사장님도 부가세 신고 걱정은 싹 사라질 겁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구조부터!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구분신고기간해당 기간
1기 예정신고4월1월 ~ 3월
1기 확정신고7월1월 ~ 6월
2기 예정신고10월7월 ~ 9월
2기 확정신고1월7월 ~ 12월



즉, 연 4회 신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4번 다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6월에 처음 사업자를 내고, 7월에 첫 신고를 했다면,

그건 ‘1기 확정신고’를 한 거예요.


그 이후 7~9월은 ‘2기 예정신고’ 기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


  • 신규 개인 일반과세자
  • 개업 후 첫 예정신고(즉, 이번 10월 예정신고)는
  •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 6월 개업

✅ 7월에 첫 부가세 신고 완료

✅ 10월에는 ‘예정신고 생략 대상’


👉 결론적으로 10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왜 생략이 되냐면?

간단히 말해,

7월 신고로 이미 6월분까지의 부가세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 직후인 10월에 다시 신고할 분량이 많지 않아요.


국세청은

사업 초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 예정신고는 생략 가능하도록 제도를 둔 거죠.


즉, 7~9월 매출(약 900만 원)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 그럼 나는 다음 신고 언제?


구분신고 대상 기간신고 시기비고
1기 확정신고(6월 개업 후) 6월 매출7월완료
2기 확정신고7월~12월 매출내년 1월✅ 다음 신고 예정


즉, 지금은 10월 예정신고 안 해도 OK!

내년 1월에 7~12월 매출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 900만원 매출이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서비스업이라면 공급가액의 10% 부가세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900만원 매출이라면

부가세는 약 9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즉, 사업을 하며 세금계산서 받은 비용(매입)이 많다면

납부세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노트북, 마우스, 소프트웨어 구입

  • 스튜디오 대여비, 프리랜서 외주비 등

  • 사업 관련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


💡 사업 초기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챙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혹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더 간단해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연 1회, 1월에만 신고하면 끝!


다만, 매출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세요.


실무 꿀팁: 홈택스 신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여기서 안내 문구에 따라 입력하면 끝이에요.



초보 사장님이라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매출이 1,000만원대 이하라면,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항목내용
개업시기2025년 6월
첫 신고2025년 7월 (1기 확정신고 완료)
10월 신고 여부❌ 예정신고 생략 가능
다음 신고2026년 1월 (7~12월 매출 신고)
매출 규모약 900만원 (서비스업)
부가세 계산매출세액 90만원 - 매입세액


👉 즉, 지금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단,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초보 사업자를 위한 한 마디

처음에는 세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해보면 패턴이 반복됩니다.

7월, 1월 - 이 두 시기만 기억하면 80%는 끝이에요.


✅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 활용

✅ 매출/매입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 신고 전에 세무서 안내문 꼭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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