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자동차 보유 기준, 동거인 차량 등록 시 불이익 있을까?

LH 국민임대 자동차 보유 기준, 동거인 차량 등록 시 불이익 있을까?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재계약 심사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보유 기준입니다.


저 역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걱정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부분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LH 국민임대 자동차 보유 기준

LH 국민임대 입주 및 재계약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배기량 기준

    • 보통 2,000cc 이상 차량은 제한됩니다.

    • 단, 경차·영업용·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 인정.

  2. 차량가액 기준

    • 차량 가액이 약 2,499만 원을 초과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의 경우, 실제 구매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기준가액으로 심사합니다.

  3. 심사 대상 범위

    •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 즉, 세대원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동일하게 심사가 적용됩니다.


🚗 동거인 명의 차량, 문제가 될까?

많은 분들이 “차는 실제로 쓰지도 않고, 

집에 세우지도 않는데 괜찮을까?”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LH 심사는 실제 주차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어머니가 세대주로 LH 국민임대에 거주

  • 자녀(동거인) 명의로 G80 차량을 구매 → 배기량 2,000cc 초과, 가액 약 2,500만 원


이 경우, 

차량이 실제로 가족이 쓰더라도 LH 전산 조회에서 세대원 보유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이익 발생 가능성

  • 재계약 심사에서 차량 기준 초과로 판정될 경우,

  • 재계약 불가 → 국민임대 퇴거 통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차량가액이 2,500만 원대이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한다면

  • 기준 초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해결 방법

  1. 차량 명의를 세대 분리된 가족 명의로 등록

    • 가족이 직접 명의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LH에 사전 문의

    • 상황마다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 LH 고객센터(1600-1004)에 

    • "세대원 명의 차량, 실제 거주 외 사용" 

    • 사례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재계약 전 차량 정리

    •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재계약 시점 전에는 차량 명의를 변경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 생각과 느낌

솔직히 국민임대 거주자 입장에서 차량 문제는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산상 기록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저 역시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안 쓰는 차인데 왜 기준에 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는 이상, 

안전하게 가려면 명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라면, 재계약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세대원이 아닌 다른 명의로 차량을 두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동거인 명의 차량도 국민임대 재계약 심사에 포함되며,

배기량 2,000cc 이상 / 차량가액 2,499만 원 초과 시 재계약 불이익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가족 차량을 본인 명의로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세대 분리된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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