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 중 ‘방문추심’이 왔다면? 실제 사례로 정리한 대처법
📌 개인회생 준비 중 ‘방문추심’이 왔다면? 실제 사례로 정리한 대처법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카드사 방문추심’ 때문에 불안한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도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회생 서류 제출했는데 왜 계속 찾아오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월 초 회생 서류를 준비 중인데도 방문추심이 발생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변제 요청을 들어주는 게 맞는지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1.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법적 보호’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우선, 서류 준비 중이거나 법원 접수 전 단계라면
아직 ‘개인회생 절차’가 법적으로 개시된 상태는 아닙니다.
즉, [ 채권추심을 막는 효력(금지명령) ]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 채권자(카드사, 대부업체 등) ]가 전화나 방문 추심을 시도하는 건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 법무사님이 말한 “회생 준비 중이라고 하면 방문 안 올 거예요”라는 말은
실제로는 개시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만 확실히 적용됩니다.
🚪 2. 방문추심이 왔을 때는 문 열지 마세요
이미 방문추심이 한 번 왔다면, 절대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집 문을 열거나 들어올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방문 독촉이나 안내 수준뿐이에요.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담당 법무사님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대화하거나 변제 금액을 조율할 필요도 없습니다.
💸 3. “한 달치 카드값이라도 내야 할까요?” →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이번 달 카드값이라도 내버릴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매우 비추천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
회생 진행 중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후 법원에서 변제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불안하더라도 변제는 금지하고,
모든 채무는 법원에 접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 4. 10월 말 ‘법원 접수’ 이후엔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무사님 말씀처럼, 10월 31일경 접수 예정이라면
그때부터는 법원 접수가 완료되고,
빠르면 [ 11월 초~중순 사이 금지명령(추심금지명령) ]이 내려집니다.
그 시점부터는
📍 전화, 문자, 방문추심 모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채권자에게 ‘과태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은 잠깐만 버티면 되는 ‘회색 구간’입니다.
추심이 심리적으로 힘들겠지만, 법원 접수 후엔 자동으로 멈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5. 추심이 계속될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10월 말 전까지 계속 전화나 방문이 이어진다면,
다음 단계로 정리하세요.
✅ 전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담당 법무사 통해 연락주세요.”
✅ 문자: 저장해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제출 가능)
✅ 방문: 응대하지 말고, 문을 열지 마세요
✅ 지속적 괴롭힘 시: ‘채권추심금지 위반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가능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https://www.fss.or.kr/
🙌 6. 마음이 가장 힘든 시기,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서류 제출 전후에 가장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카드 갚을까, 그냥 도망갈까…”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정말 편해집니다.
법원 접수 → 금지명령 → 변제계획 인가
이 세 단계를 넘기면,
더 이상 추심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의 인내가 필요할 뿐이에요.
‘변제금 1개월분이라도 내면 편해진다’는 건 착각입니다.
끝까지 회생 절차에 집중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상황 | 대응법 |
|---|---|
| 회생서류 제출 중, 접수 전 | 추심 가능 (합법) |
| 방문추심 시 | 문 열지 말고 “회생 진행 중입니다”만 전달 |
| 카드값 일부 변제 | 절대 비추천 |
| 접수 후 금지명령 | 추심 전면 금지, 법적 보호 시작 |
| 지속적 괴롭힘 |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법무사 통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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