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증여 방법과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정리
미국주식 증여 방법과 양도세·증여세 과세 여부 정리
미국주식을 가족 간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주식을 보유하다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간에 발생한 수익(차익)'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질문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미국주식 증여 기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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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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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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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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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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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 (10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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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 2. 사례로 보는 증여세 & 양도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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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국주식 6억 원 이내 증여 → 증여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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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식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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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해당 주식을 자녀에게 다시 증여
과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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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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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 시점의 시가 기준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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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음
👉 단, 자녀가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3.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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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양도가 아니므로 증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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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세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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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추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은 증여받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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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도세 + 증여세 이중과세"는 아니다.
✅ 4. 마무리 정리
미국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고 양도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꽤 높게 적용될 수 있으니, 증여 시기와 금액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 팁: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고려해,
분할 증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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